배 당 금 교 부 신 청
사 건 97타기1234호 배당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7타기1234호 배당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지방법원 96카1234호 부동산가압류사건의 본 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이는 이미 확정 되었는 바, 그 배당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확정증명 1통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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