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수 신 청
사 건 97타경123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7타경123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가액을 금 1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가 위 가액으로 이 물건을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보증금 금 10,000,000원을 납입후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우선하는 채권계산서
199 . . .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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