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최 ○ ○
서울 ○○구 ○○동 102 ○○연립 103호
피 고 안 ○ ○
서울 ○○구 ○○동 167 ○○빌라 105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의 “서울 ○○구 ○○동 93-117”소재 ○○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계약한바 있는데 1998. 12. 2. 계약금 5,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착수금 및 잔금은 신축건물을 완공한 후 원고가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후 원고(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위 계약에 의거 1999년 3월초 공사에 착공하여 1999. 8. 8. 본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신축건물의 임대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본인이 임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았으나 건축공사 계약서상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에서 착수금 및 공사대금 잔금을 우선 충당하기로 한 약정을 무시하고 현재 신축건물의 임대가 모두 완료된 상태인데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해태하고 있습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총 4억 8천만원인데 그 중 금 4억 2천 3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차일피일 기일만 연기할 뿐 일체 변제할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소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1통
기타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위임장 1통
1. 위 증거서류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00. 6. 3.
위 원고 최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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