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증 물 제 출 명 령 신 청
사 건 96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원 고 김 원 고
피 고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6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 . . .이 원고가 신청한 검증기일인 바, 검증실시를 위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검증물의 제출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을 구하는 검증물
2. 검증물 제출이유
199 . . .
위 원고 김 원 고 ꄫ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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