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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과 건폐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건폐율에 대하여
건폐율의 정의 : 건물중 바닥면적이 가장넓은 기준층이 되는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즉 100m2에 60%니까 60m2을 넘을수 없다.
건폐율 구하는 공식은 : 기준층 바닥 면적 / 대지면적 * 100입니다.
위에 예로 들어보면 : 60/100*100=60됩니다.
즉 건폐율이란 대지 안에 평면상에 면적제한을 건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 역 |
원 칙 |
비 고 | |
제1종전용주거 지역 |
50 / 100 |
| |
제2종전용주거 지역 |
50/100 |
| |
제1종일반주거 지역 |
60 / 100 |
| |
제2종일반주거 지역 |
60/100 |
| |
제3종일반주거 지역 |
50/100 |
| |
준 주거 지 역 |
70 / 100 |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다음(3)의 "건폐율의 환화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좌측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80/100 ~ 90 /10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 |
근린상업 지역 |
70 / 100 | ||
일반상업 지역 |
80 / 100 | ||
유통상업 지역 |
80 / 100 |
| |
중심상업 지역 |
90 / 100 |
| |
전용 |
공업 지역 |
70 / 10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 / 100 이하 |
일반 | |||
준 | |||
보전 |
녹지 지역 |
20 / 100 |
자연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 / 100 이하 |
생산 | |||
자연 |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
60 / 100 |
| |
지역의 지정이 업는지역 |
60 / 10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80 / 100 이하 | |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
구역 또는 지역 |
건폐율의 최대한도 |
1,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 지역 |
40/100 이하 |
2,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40/100 |
3,위 제1호 및 제 2호의 구역 또는 지역 |
60/100 |
☞ 건폐율의 강화
적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건폐율의 최대한도 : 40 / 10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 건폐율의 완화
일반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1),(2)에 해당하는 경우 의 건폐율은 앞의 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0/100 ~ 90 / 100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가,나 에 해당하는 것
가 ,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
도로너비의 합계 |
15 m 이상 |
도로에 접한 대지 |
120 도 이하 |
도로에 접한 대지길이 |
대지둘레 길이의 1/3 이상 |
나 ,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
도로너비 |
각각 8m 이상 |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 |
35m 이하 |
도로에 접한 대지길이 |
대지 둘레길이의 1/3 이상 |
용적율에 대하여
용적율의 정의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한다) 의 비율을 용적율이라한다.
예 ) 대지가 300 M2 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M2 일 때 용적율은 ?
답 ) 500 / 300 *100 % = 166.67% 가 된다
용적율의 존재이유 : 도심지의 건축물의 총용적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도로의 소요폭을 적정 하게 산정할 수 이렇게 되면 과거와 같이 도심지에 대규모 건축물들이 신축됨에 따라 도시 주 변 간선도로의 폭을 확장해야 했던 재산상의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용적율의 최대한도
별표 1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용적률
구역 또는 지역 |
용적율의 최대한도 |
1,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 지역 |
200% 이하 |
2,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
80% 이하 |
3, 위 제1호 및 제 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 이하 |
별표 2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용적율의 최대한도
지 역 |
원칙(%) |
용적율 의 완화 또는 강화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100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 ~ 15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 2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 25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 300 |
| |
유통 상업 지역 |
200~ 1,100 |
| |
준 주거 지역 |
300 ~ 700 |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전면도로으 대지 또는 20m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을 때 좌측의 해당 용적률에 1/3을 가산한비율 |
너비25m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을 때 원칙란의 해당 용적율에 1/4을 가산한 비율 |
중심 상업 지역 |
400 ~ 1,500 | ||
일반 상업 지역 |
300 ~1300 | ||
근린 상업 지역 |
200 ~ 900 | ||
전용 공업 지역 |
150 ~ 300 | ||
일반 공업 지역 |
200 ~ 350 | ||
준 공업 지역 |
200 ~ 400 | ||
보전 녹지 지역 |
50 ~ 80 |
| |
생산 녹지 지역 |
50 ~ 200 | ||
자연 녹지 지역 |
50 ~ 100 | ||
기타지역 |
5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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