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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산지복구비산정기준액(산림청고시8호)

코코팜1 2009. 4. 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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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산림청고시) 내용입니다.

 

 

 산림청 고시 제2009-8호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3일


                                  산    림    청    장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30,23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8,865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16,89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52,182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91,35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69,970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23,002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70,055천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