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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산림청고시) 내용입니다.
산림청 고시 제2009-8호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3일
산 림 청 장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30,23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8,865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16,89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52,182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91,35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69,970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23,002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70,055천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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