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집짓기(LP가스 안전검사 필증을 위한 가스 인입관 설치)
<가스렌지 설치를 위한 LP가스관 설치공사>
건축사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주방에 싱크대를 설치한 후 인덕션을 설치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한다.
건축사 말로는 다른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으나 LP가스 안전검사 필증사본이나 인덕션이 설치된 사진이 있어야만
관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니 답답하다.
당초 계획은 주방의 조리기는 LP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인덕션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주방의 싱크대 설치는 날씨가 풀리면 그때 설치하려 미뤄왔었다.
아직 싱크대 설치전이라서 인덕션은 역시 미설치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다,
금년내로 사용승인을 받아 놓은 후 따뜻한 내년봄부터 차분하게 주방이며 욕실, 가구 등 인테리어와 꼼꼼하게 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복병을 만난 기분이다.
어찌할까 고민하다 우선 사용승인 신청은 보류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할까?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첫번째 방법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은 우선 LP가스관 설치공사를 하고난 이후에 LP가스 안전검사 필증을 발급받아
설계사무소에 제출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내년봄에 차분하게 싱크대 설치 및 인턱션 설치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
두번째 방법
또하나는 내년 봄까지 기다린 후 싱크대 공사와 인덕션 공사를 모두 끝낸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시간이 걸리고 후에 다른 문제가 돌출될 위험이 있다.
위 두가지 방법중 이왕 계획한 일이니 비용이 추가된다 해도 나중에 혹시 LP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니 먼저
LP가스관 설치공사를 한 이후 가스안전검사 필증을 발급받아 먼저 사용승인을 받은 후 추후에 싱크대 설치와
인덕션 설치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내가 주로 사용하는 건자재 사장님에게 소수문 하여 가스설비 업체를 소개받아 급하게 토요일에 공사 완료를
주문했다.
다행이도 토요일 아침에 공사를 시작하여 점심때가 지나서 완료된 사진을 보내왔다.
시설 설비업체에서 가스안전검사 필증까지 발급받아 주는 조건으로 공사비용을 결정하고 월요일에
업체 사장님이 문자가 왔다, 오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아마도 이번주말까지는 안전검사 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듯 하다.
아무래도 사용승인은 내년이 되어야만 가능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