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진청, 발아 정도에 따른 종자 사용여부 판단법 제시 -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사료작물 파종시기가 임박해옴에 따라 사료용 옥수수의 묵은 종자 처리요령을 제시했다.
사료용 옥수수의 파종시기가 점점 빨라져 지역에 따라서는 4월 초순에 파종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묵은 종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사용이 어렵다고 판명되면 빨리 새 종자를 확보해야 한다.
파종 후 싹이 트지 않아 낭패를 보고, 종자공급처와 분쟁이 발생하지만 그 해결이 만만치 않다. 특히 묵은 종자를 사용할 경우 보관상의 문제로 피해를 고스란히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
묵은 종자를 사용하려면 발아시험으로 종자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발아시험은 사료작물 책자 혹은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발아시험을 한 결과 90% 이상의 종자가 싹을 틔우면 사용해도 된다. 발아율이 70~90%의 범위이면 새 종자와 함께 파종하는데 골고루 섞어 묵은 종자가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70% 미만의 발아율을 보이는 종자는 조파에 이용할 수 없고, 논에서 산파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다음 식을 적용해 파종량을 늘려 이용할 수 있다. 즉, 발아율이 60%이면 40×100÷60=67(kg), ha당 파종량을 67kg로 해 이용한다.
발아율이 80%라도 종자로 인해 20%의 결주가 발생하고, 그 외의 환경요인이나 새의 피해로 결주의 발생은 더 늘어난다. 따라서 종자로 인한 결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윤세형 연구관은 “종자가 불량하면 파종 후 관리가 아무리 철저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충실한 종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 “묵은 종자를 사용해도 되는지 걱정되면 발아시험을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 김동훈,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윤세형 063-620-3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