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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쌀 소득용 보전직불금 등록신청

코코팜1 2009. 7. 16. 08:51

2009년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등록 신청

- ‘09.7.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1. 신청자격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 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만,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  면적이1천㎡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장소

 ○ 등록신청2009.7.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3.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 제출해야 하고,

   * 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경작 증명서, ② 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 해당 시・구에 2년 거주하면서 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동안 “쌀 직불금한번도받지 않은 사람”은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①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② 2년 이상 연속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③ 승계한 증명서


4. 기타사항

 ○ 금년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수령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태안군청(670-2815))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