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소 장
원고: 최 정 일
피고: 한 상 걸 외1인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금 4,969,440원정
인지대:금 24,800 원정
송달료:금 54,240 원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소 장
원고: 최 정 일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026.건영빌라 1304동 401호
우편번호:
피고(1) 한 상 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주공(아) 105동 1306호
(2) 남 기 화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349. 흰돌마을 302동 1305호
우편번호: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를 명도하고,1999년 1월 10일부터 위 명도 완료시 까지 월금 5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아) 105동 1306호(ꡒ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ꡓ)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1),(2)는 장모, 사위 지간인바,원고와 피고들은 1998. 12. 18. 피고(1) 남 기화 명의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 함에있어 월세보증금은 금 10,000,000원「계약금 100만원-1998. 12. 18. 지급, 잔금 900만 원- 1999. 1. 10. 지급」, 이건 부동산의 명도는 1999. 1. 10. 임대차 기간은 1999년1월10 일부터 2개월로 약정하고, 단서란에 1999년 3월 10일 이후에는 월세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금 450,000원으로 재계약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1)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조로 금100만원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갑제1호증 월세계약서)
2. 그후 피고(1),(2)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월세보증금중 잔금 900만원을 수일내에 지급하 겠다고 설시 하면서 이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줄것을 요청으로 원고는 피고들을 믿고 1999. 1. 10. 이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도하여 주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건 부동산 을 명도 받아 지금에 이르기까지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당초 약정한 월 세보증금중 잔금 900만원과 매월지급키로 약정한 월세금55만원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 는 그간 수십차에 걸쳐 피고들에게 월세보증금 900만원과 월세금 550,000만원을 지급하 여 줄것을 촉구하였으나,피고들은 그때마다 약정서 및 각서을 작성하여 주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월세보증금과 매월지급키로한 월세금의 지급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갑제2호 증1,2 약정서, 각서)
3.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을 더이상을 방관할수 없다고 판단되어 법에 호소할 목적으로 마지막으로 피고들에게 그간 지체한 월세금의 지급과 월세목적물의명 도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들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간 지체한 월세금 의 지급에도 불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목적물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명도에 불응하고 있어 부득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갑제1호증 월세계약서 1 통
1. 갑제2호증1 약정서 1 통
1. 갑제2호증2 각서 1 통
1. 건물 등기부등본 1 통
1. 건축물관리대장 1 통
1. 개별공시지가확인 1 통
1. 목록
1999. 5. .
위 원고: 최 정 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목 록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구로주공(아) 제 105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105 - 13 - 130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3층 1306호 73.08 평방미터
- 이 상 -
목적물의 가액 산출 내역서
금 2,684,240 원정
지역지수: 14지역, 건축년도: 1986년, 21종, 평방미터당 가격:금136,000원,
명도면적: 73.08평방미터
73.08 X 136,000 = 9,938,880 X 2분지1 =4,969,440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