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서(1)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 이 피 고
주 소
목적물 가액
금 10,000,000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용을 허용 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제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은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가처분신청의 원인․ 사실관계 생략
2.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 청구의 본 안 소송의 준비중에 있는 바, 그 점유보존의 방법상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신청인은 ○○보증보험주식회사 ○○지점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1통
1.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1. 통고장 1통
199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