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서

코코팜1 2009. 6. 3. 16:36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정 ○ ○

           서울시 ○ ○구 ○ ○동 619의 5  135-270

           전화 : 02)555-1111

채무자   유 ○ ○

           서울시 ○ ○구 ○ ○동 123의 4  135-280

           전화 : 02)555-2222


목적물의 가액     금      원정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달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달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권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채무자에게 1994. 11. 20.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월임료 금 1,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1995. 8. 21.부터 현재까지 위 월임료는 물론 수도료등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제3조(월임료를 2회이상 지체할 때는 자동해약) 및 제10조 (수도료 등 관리비를 2회 이상 지체할 때는 자동해약)에 의하여 채무자와의 위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약되었음에도 그동안 채무자는 채권자의 건물명도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바, 이는 채무자가 2회 이상 월임료를 지급한바 없으므로 채무자는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직접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이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112조 및 동법 제475조 제3항에 의거 채권자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통

2. 소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3. 소갑제3호증의 1,2         각 최고서            2통



2000   .  11.  25.

채권자  정 ○ ○ ꄫ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