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신청(2)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 한 평 신 용 협 동 조 합
채무자: 임 현 성
소유자: 위 채무자와 같음.
서울지방법원 귀중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 한 평 신 용 협 동 조 합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05-1.
이사장 박 충 서
우편번호:
채무자: 임 현 성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23.문촌마을 903동 505호
우편번호:
소유자: 위 채무자와 같음.
청구채권의표시
; 금 114,000,000 원정「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청구채권」
경매할부동산의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1993. 6. 15. 채무자가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에 부담
하게될 채무를 담보로코저 별지목록기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7,800
만원하는 근저당권설정게약을 1993. 6. 15. 체결하고 같은날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제 249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1994. 2. 4. 같은 등기소 접수제 4587호로 채권최고액 금2,6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필한바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채권자는 1996. 10. 6. 채무자의 요청으로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매
있어 차용금에 대한 상환기한은 1999. 9. 23. 이자는 연13.8%, 연체이자는 연19%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채무자로부터 작성 교부 받고 차용금 25,000,000원
을 차용하여 주었으나,
채무자는 위 차용금증서에 약정한바와 같이 채권자에게 매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여야할 의무 있슴에도 불구하고 1998. 5. 23.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5개월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채권자
는 그간 수차에 걸쳐 위 차용 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부득히 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를 받고자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
신청을 하오니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 통
1. 차용금증서 1 통
1. 법인등기부등본 1 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
1. 목록 30 통
1998. 09. .
위 채권자: 한 평 신 용 협 동 조 합
이사장 박 충 서
서울지방법원 귀중
목 록
부동산의표시 서울시 중구 남창동 52-2
위 지 상
연와조 함석지붕 3층 점포겸 극장
1층 778.51 평방미터
2층 802.64 평방미터
3층 28.43 평방미터
지하실 77.19 평방미터
「 경매할지분: 갑구 순위번호 497번 공유자지분 510.25분지 1.70985
임 현 성 지분 전부」
- 이 상 -
이 해 관 계 인 의 표 시
1. 갑구 순위번호 565번 가등기권리자: 박 흥 룡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4-294
2. 갑구 순위번호 566, 577번 가압류권리자: 중소기업은행「소관:남대문시장, 등촌동지점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3. 갑구 순위번호 567번 가압류권리자: (주) 국 민 은 행「남대문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4. 을구 순위번호 227,229번 근저당권자 및 채권자: 한평신용협동조합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05-1
5. 채무자 겸 소유자: 임 현 성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23.문촌마을 903호 5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