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신청(대여금 청구채권)
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정 광 순
채무자: 박 인 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정 광 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58.우성(아) 102동 205호
우편번호:
채무자: 박 인 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7-23.
우편번호:
청구채권의 표시
;금 6,200,000원정『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차용금등 청구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1999. 11. 30. 신청외 김 원영의 요청으로 금 300만원을 차용하여 주매 있어, 채무자와 신청외 김 원영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2000. 1. 1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 받 고 즉일 금 300만원을 차용하여 준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신청외 김 원영과 채무자는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인 2000. 1. 11.이 도과 되어도 차용금의 변제을 하지 않고 있던중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131-25호 월세금 320만원을 위 차용금과 함께 2000. 1. 31.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변제하겠다고 구두 약정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기다렸으나, 채무자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약정이자는커녕 마음데로 하라는등 억지 주장만을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을 상데로 하여 현재 차용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 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알아본봐에 의하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마져도 타에 많은 채무로 인하여 경매 진행중에 있으므로 지금 본건 가압류을 하여 배당요구을 하지 아니하면 훗날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득한다 하드라도 직접 강제집행이 불능될 우려가 있어 부득히 본건 가압류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본건에 해당하는 담보제공은 (주)서울보증보험 간에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차용증 1 통
1. 지불각서 1 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통
1. 목록
2000. 1. .
위 채권자: 정 광 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