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결정취소 신청(해방공탁 원인)
부동산 가압류 결정취소 신청
신 청 인: 홍 길 동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3.주공(아) 116동 1201호
우편번호:
피신청인: 윤 개 똥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27-25.
우편번호: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99카단 25402호 부동산 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1999. 08. 2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접수제 00000호로 한 부동산 가압류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99카단 00000호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동원 구로등기소 1999. 08. 21. 등기접수제 63385호로부동산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동원 2000년 금제 호로 가압류 청구금액인 금 5,000,000원을 2000. 04. 14.자로 해방공탁하였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구 하기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통
1. 공탁서 1 통
1. 가압류결정사본 1 통
2000년 04월 일
위 신청인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목 록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3.
구로주공(아) 제 110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110 - 11 -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면 적: 12층 1201호 32.39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표시
1.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대 87082.3평방미터
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3. 대 25900.6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1,2 소 유 권
대지권의비율: 112982.9분지 23
- 이 상 -
주1)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 집행이 정지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하여야한다(해방공탁에 의한 경우를 예시한 것임.)
부동산 가압류 결정취소 신청
신 청 인: 임 은 용
피신청인: 권 영 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