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명령신청
동 산 인 도 명 령 신 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주 소
점 유 자 김 점 유
주 소
신 청 취 지
점유자 김점유는 별지목록 표시의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 김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유체동산압류의 목적물인 동산이 제3자(점유자)의 점유로 되어있는 사실과 동산인도의 목적을 기재)
2. 따라서 채권자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이미 제3자(점유자)가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별지목록 표시 유체동산이 경매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점유자는 민사소송법 제5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이미 압류된 유체동산을 인도하라는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등본 1통
1. 압류목록등본 1통
1. 추가압류불능조서등본 1통
1. 압류부기문등본 1통
1. 유체동산경매조서등본 1통
1. 등기부등본 1통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