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 이 피 고
주 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및 도면의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상의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의 (가)부분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신청인의 공사현황과 피신청인의 공사방해사실을 기재)
2.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토지상의 공사방해를 금지하는 본 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바, 본 안 소송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동안 피신청인의 위 공사를 계속적으로 방해한다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1. 소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소갑 제4호증 건축허가서
1. 소갑 제5호증 측량성과도
1. 소갑 제6호증의 1내지3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별지목록 및 도면 5통
200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