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 신청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사 건 97가합1234 건물명도 등
참가신청인 김 삼 자
주 소
원 고 김 원 고
주 소
피 고 이 피 고
주 소
위 당사자간 귀 원 97가합1234 건물명도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참가신청인은 위 소송에 원고의 공동소송으로 참가하고자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및 참가신청인에게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 중, 가. 나. 다. 라.를 선으로 순차적 연결하는 대지 100㎡과 위 지상의 석조건믈 1동 50㎡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생략
(소송목적물이원고와 참가신청인의 공유물인 것을 설명하고, 이러한 공유관계의 소송목적물에 대한 이 사건 소송목적이 이해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기재)
2. 따라서 참가신청인은 원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고자 위 청구취지와 같은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병제 1 호증 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별지 목록
199 . . .
위 참가신청인 김 삼 자 ꄫ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