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공동소송참가 신청

코코팜1 2009. 5. 8. 08:13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97가합1234 건물명도 등

참가신청인   김  삼  자

                주  소

          김  원  고

                주  소

          이  피  고

                주  소


위 당사자간 귀 원 97가합1234 건물명도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참가신청인은 위 소송에 원고의 공동소송으로 참가하고자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및 참가신청인에게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 중,  가. 나. 다. 라.를 선으로 순차적 연결하는 대지 100㎡과 위 지상의 석조건믈 1동 50㎡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생략

(소송목적물이원고와 참가신청인의 공유물인 것을 설명하고, 이러한 공유관계의 소송목적물에 대한 이 사건 소송목적이 이해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기재)

2. 따라서 참가신청인은 원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고자 위 청구취지와 같은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병제 1 호증 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별지 목록



                                        199  .    .    .

                                        위 참가신청인 김  삼  자  ꄫ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