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1 2009. 5. 6. 20:45


토지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를 갑, 홍○○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의 별지물건 목록의 ① 기재의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의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본 건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빌리고, 地代(임대료)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사용목적] ① 을은 본 건 토지상 별지물건 목록의 ② 기재의 건물(이하 ‘본 건 건물'       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소유할 수 있다.

     ② 을이 본 건 건물에 대해 증축을 하거나 혹은 이것을 개축할 때는 사전에 갑의 서        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이 위 항목을 위반했을 때에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19○○년 ○월 ○일부터 20년간으로 한다.

제4조[임대료 등] ① 을은 이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1평방미터당 일금 ○○○원의 비율에        의한 권리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지대(임대료)는 1 평방미터당 월 ○○○원으로 하고, 매달 말일에 다음달분 지대를        을은 갑에 대해 지참 혹은 송금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을이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또 위 항목의 지대를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는 갑은 아무런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전대 등] ① 을은 사전에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이 계약으로 취득한 본 건 토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본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용케 해서는 안된다.

     ② 을이 위 항목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실효 등] ① 천재지변, 공용징수 등, 갑 및 을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       는 사유에 의해 본 건 토지를 사용치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 계약은 실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 ①항의 경우에 갑과 을 상호간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7조[상린관계] 을은 건물을 짓고 본 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이웃과의 협조를 도모       하고, 기타 타인에게 소음, 배기가스 등에 있어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8조[계약종료 후의 조치] ① 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을은 즉시 본 건 토지를 원상복       구한 뒤, 이것을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단, 을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갑이        동 건물을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는 을은 갑에 대해 본 건 토지를 그 건물과 함       께 인도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한다.

     ② 을이 위 ①항 본문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갑은 을의 비용으로 본 건 토지를        원상복구할 수 있다.

     ③ 을이 계약 종료 후 계약의 갱신없이 계속 본 건 토지를 점유할 때는 그 일수에 대       해 제4조 제2항이 정한 지대(임대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       다.

제9조[규정외 사항] 갑 및 을은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며, 이 계약이 정하지 않       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간에 성       심성의껏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에 각각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 ○  ꄫ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

                                          성명 : 홍 ○ ○  ꄫ


[물건목록]

토지의 표지

서울시 ○○구 ○○동 ○○번지

1. 택지 ○○.○○평방미터

* 더 상세한 내용은 별첨 그림과 같다.






토지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를 갑,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갑 소유의 별지물건목록의 ①기재의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의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및 을이 본 건 토지에 정기적인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사용목적] 을은 본 건 토지상에 별지물건목록의 ② 기재의 건물(이하 ‘본 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소유할 수 있다.

제3조[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19○○년 ○월 ○일부터 ○○년간으로 한다.

      ② 기간만료시에 본 건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의 갱신(토지 사용        의 계속에 의한 것을 포함)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을은 본 건 토지상의 건물의 매입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이 계약의 존속기간중에 본 건 건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에 을이 본 건 토지상에 건물을        재건축했다고 해도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제4조[임대료 등] ① 을은 이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1평방미터당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매월 말일에 다음달치 임대료를 을은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을이 계약 종료 후  여전히 본 건 토지를 점유할 때는 그 일수에 대해 제4조 제2항이        정한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5조[규정외 사항] 갑 및 을은 성실히 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        항이 발생했을 때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간에 성심성의껏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에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강원도 ○○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임차인(을)  주소 :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ꄫ

 

[ 물건목록 ]

 ① 토지의 표시

   강원도 ○○시 ○○구 ○○동 ○○번지

   1. 택지 ○○.○○평방미터(이하 생략)

② 건물의 표시

   강원도 ○○시 ○○구 ○○동 ○○번지

   철근콘크리트조 빌딩

   전면적 ○○.○○평방미터

   2층 同

   3층 同

   4층 同

   5층 同

   6층 同

   7층 同

   8층 同

   9층 同

   10층 ○○.○○평방미터






 토지임대차계약서


  이○○을 갑,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갑 소유의 별지물건목록 ①기재의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의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및 을이 본 건 토지에 건물양도특약부 임차권의 설정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사용목적] ① 을은 본 건 토지에 별지물건목록 ②기재의 건물(이하 ‘본 건 건물’이라 한         다)을 건축하고 소유할 수 있다.

      ② 을이 본 건 건물에 대해 증축 혹은 이를 개축할 때는 사전에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이 위 ②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갑은 아무런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19○○년 ○월 ○일부터 20년간으로 한다.

      ② 갑은 임차권이 설정된 날부터 20년 이상 경과했을 시에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위 ②항의 임차권의 소멸신청이 있을 때는 주식회사 ○○부동산감정        사무소에 위탁하여 그 감정금액에 따라 본 건 건물을 갑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한다. 위         감정비용은 갑, 을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임대료 등] ① 을은 이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1평방미터 당 일금 ○○○원의 비율에 의         한 권리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임대료는 1평방미터당 월 ○○○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다음달치 임대료를 을은 갑        에게 지참 혹은 송금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을이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또 위 항목의 임대료를 2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는 갑은 아무런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전대(轉貸) 등] ① 을은 사전에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이 계약으로 취득한 본 건         토지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본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용케 해서는 안된다.

      ② 을이 위 ①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제6조[계약의 실효 등] ① 천재지변, 공용징수 등 갑 및 을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본 건 토지를 사용치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 계약은 실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 항목의 경우에는 갑과 을 상호 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7조[상린관계 등] 을이 건물을 세우고 본 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이웃과의 협조를            유지하며 타인에게 소음, 배기가스 등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규정 외의 사항] 갑 및 을은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며 이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간에 성심성        의껏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에 각 1통씩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 ○  (인)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인)


[물건목록]

 ① 토지의 표시

    서울시 ○○구 ○○동 ○○번지

    1. 택지 ○○.○○ 평방미터

 ② 건물의 표시

    서울시 ○○구 ○○동 ○○번지상

    1. 콘크리트조 2층건물 사무실 1동

       건면적 1 층 ○○.○○ 평방미터

              2 층 ○○.○○ 평방미터

  * 더 상세한 내용은 별첨 그림과 같다.



토지임대차계약서


 ○○주택주식회사를 갑, ○○식품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의 별지물건목록 ① 기재의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 및 을이 본 건 토지에 사업용 임차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목적] ① 을은 본 건 토지상에 패밀리 레스토랑 영업용으로 사용키 위해 별지물건목        록 ② 기재의 건물(이하 ‘본 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소유할 수 있다.

      ② 을은 본 건 건물을 오로지 위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거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을이 본 건물에 대해 증축하고 또는 이를 개축할 때는 사전에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        을 얻도록 한다.

      ④ 을이 위 ②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19○○년 ○월 ○일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② 기간만료시에 본 건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도 을은 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을은 본 건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재계약을 청구할 수 없        다.

      ④ 이 계약의 존속기간중에 본 건 건물이 멸실되어 을이 본 건 토지상에 재건축을 했다고        해도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제4조[임대료 등] ① 을은 이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1평방미터 당 일금 ○○○원의 비율에 의         한 권리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지대는 1평방미터당 월 ○○○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다음달치 임대료를 을은 갑에        대해 지참 혹은 송금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을이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또 위 항목의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했을 때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전대 등] ① 을은 사전에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이 계약으로 취득한 본 건 토지임         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본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용케해서는 안된다.

      ② 을이 위 항목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제6조[계약의 실효 등] ① 천재지변, 공용징수 등 갑 및 을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본 건 토지를 사용치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 계약은 실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 항목의 경우에는 갑과 을 상호 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7조[이웃과의 관계] 을이 건물을 세우고 본 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이웃과의 협조를 유        지하며 타인에게 소음, 배기가스 등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계약종료 후의 조치] ① 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을은 즉시 본 건 토지를 원상복구한         뒤, 이것을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을이 위 ①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갑은 을의 비용으로 본 건 토지를 원상복구        할 수 있다.

      ③ 을이 계약 종료 후 계속 본 건 토지를 점유할 때는 그 일수에 대해 제4조 제2항이 정        한 임대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9조[규정외 사항] 갑 및 을은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며,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간에 성심성        의껏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택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ꄫ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식품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  ꄫ


[ 물건목록 ]

 ① 토지의 표시

    서울시 ○○구 ○○동 ○○번지

    1. 택지 ○○.○○ 평방미터

 ② 건물의 표시

    서울시 ○○구 ○○동 ○○번지상

    1. 목조슬레이트 2층건물 점포 1동

       건면적 1층 ○○.○○ 평방미터

              2층 ○○.○○ 평방미터

    * 상세한 내용은 별첨 그림과 같다.



토지임대차계약서


 홍○○을 갑, ○○건설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사용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일시임대차] 갑은 그 소유에 관계되는 아래 표시의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를 을        인 ○○건설공사 현장 대기소 설치를 위해 다음 조항 이하의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약정        하고, 을은 이를 빌리기를 승낙했다.

제2조[기간] 임대차의 기간은 을이 실시하는 ○○건설공사 시공중으로 하여 19○○년 ○월 ○        일부터 같은 해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 당 일금 ○○○만원으로 하고 위 조항의 기간동안 전액을 이 계        약성립시에 지급키로 한다.

제4조[사용목적의 제한] 을은 본 건 토지를 제1조의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원상회복의무] 을은 본 건 토지상에 설치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제2조의 계약기간 만         료시 이를 철거하여 본 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명도해야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서명날인한 후에 각기 1통씩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홍 ○ ○  ꄫ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토지의 표시]

  1. 소 재 : 서울시 ○○구 ○○동 ○가

  1. 번 지 : ○○번지

  1. 지 목 : 택지

  1. 지 적 : ○○.○○평방미터





토지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홍○○(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 소유의 별지물건목록(Ⅰ) 기재의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본 건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리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한다.

제2조[사용목적] ① 을은 본 건 토지상에 별지물건목록(Ⅱ) 기재의 건물(이하 ‘본 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소유할 수 있다.

      ② 을이 본 건 건물에 증축하고 혹은 이를 개축할 때는 사전에 서면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이 위 항목을 위반했을 때에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19○○년 ○월 ○일부터 만 20년으로 한다.

      ② 기간만료시에 갑이 본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계약의 갱신을 거        절할 수 있다. 단, 갑은 부동산감정사의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본 건 건물을 매입해야 한         다.

제4조[임대료 등]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1평방미터 당 일금 ○○○원의 비율에 따         른 권리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임대료는 1평방미터당 월 ○○○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에, 다음달치 임대료를 을은         갑에게 지참 혹은 송금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을이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또 위 항목의 임대료를 2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전대 등] ① 을은 사전에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이 계약으로 취득한 본 건 토지임         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본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용케 해서는 안된다.

      ② 을이 위 항목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제6조[계약의 실효 등] ① 천재지변, 공용징수 등 갑 및 을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본 건 토지를 사용치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 계약은 실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 ①항의 경우에는 갑과 을 상호 간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7조[이웃과의 관계] 을이 건물을 세우고 본 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이웃과의 협조를 유        지하며 타인에게 소음, 배기가스 등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계약종료 후의 조치] ① 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을은 즉시 본 건 토지를 원상복구한        후 이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을이 위 ①항 본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비용으로 본 건 토지를         원상복구할 수 있다.

      ③ 을이 계약종료 후 계속 본 건 토지를 사용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때는 그 일수에 대해        제4조 제2항이 정한 임대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9조[규정외 사항] 갑 및 을은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간에 성심성의껏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에 각 1통씩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홍 ○ ○  ꄫ


[별  지]


  물건목록(Ⅰ)

    서울시 ○○구 ○○동 ○○번지

    1 택지 ○○.○○○평방미터(약 ○○평)

                이상

  물건목록(Ⅱ)

    서울시 ○○구 ○○동 ○○번지

    1. 목조기와 2층 건물 주택 1동

      건면적 1층 ○.○ 평방미터(약 ○ 평)

             2층 ○.○ 평방미터(약 ○ 평)

  * 더 상세한 내용은 별첨 그림과 같다.



 자동차주차계약서


  ○○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홍○○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자동차를 다음의 주차장에 주차시키기로 한다.

      1. 주차장명 : ○○주차장

      2. 소 재 지 : ○○시 ○○구 1가 ○○번지 ○○호

제2조[주차장 이용시간] 주차계약에서의 공용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주차계약의 기간은 19○○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월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치 주차요금        을 갑 혹은 지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위 ①항의 주차요금은 제세공과금, 그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개정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 갑은 해당 관청에 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는 개정하기로 한다.

제5조[환불] 월의 중간에 계약했을 때는 그 달의 주차요금은 날짜로 계산하고, 한 달의 중간에        해약할 때에는 갑은 기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조[보증금] ① 을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주차요금 6개월분 상당금액 ○○○원을 보증금으        로 갑에게 예입한다.

      ② 제4조에 의거 주차요금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을은 즉시 그 차액을 갑에게 납입한다.

      ③ 갑은 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④ 제1항의 보증금은 해약시 반환한다.

      ⑤ 을에게 주차요금의 연체 기타 채무가 있을 때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보증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해야 한다.

제7조[출입규정] ① 을은 자동차로 출입할 때 주차표를 제시해야 한다.

      ② 주차위치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갑의 지시를 따른다.

      ③ 위 항목 이외에 을은 주차장 이용에 대해 갑 소정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차량의 변경] ① 을이 주차하는 아래 표시의 자동차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갑 소정의 변        경서를 사전에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이 차량검사 혹은 수리 등을 위해 아래 자동차 대신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주차        시키려 할 경우, 사전에 그 차령 및 차량번호를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의 자동차 주차중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 그 자동차의 멸실 혹은 손상에 대해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 또는 그 관계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갑의 설비, 조작 기타 주차중의 다른 자동차         등에 발생한 손해는 을이 배상책임을 진다.

제10조[권리의 양도] 을의 이 계약에 기초한 주차권리는 이를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 제3조의 기간중에 이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는 갑 또는 을은 1개월         전까지 서로 상대방에게 예고해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상대방은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갱신] 제3조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         다.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 1통을 소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가 ○○번지

                                               성명 : ○○주차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홍 ○ ○  ꄫ

   


 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 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시 ○○구 ○○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2조[임대료] ①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미터당 1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        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위 항목의 지대지급 시기는 매년 ○월 ○일로 정한다.

제3조[기간]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년으로 한다.

제4조[감액청구] ①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토지사용에 대해 손실을 입었을 때에도 지대         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토지의 일부가 지상권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되었을 때는, 지상권자는 그 멸실        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지대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권리의 포기]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3년 이상 계속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제] 지상권자 갑이 계속 지대의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하거나 혹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는 토지소유자 을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종료 후의 조치] ① 지상권자 갑은 이 지상권이 소멸되었을 때는 토지를 이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현상으로 복구, 그 설치한 공작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토지의 현상은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서면 및 도면과 같다.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자 1통을 보관하여 후일의 증거로 한다.



19○○년 ○월 ○일


                              임차인, 지상권자(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임대인, 토지소유자(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 ○  ꄫ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간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토    지

     지목 :                           면적 :        ㎡ (  평)

    건    물

     용도 :          구조 :           면적 :        ㎡/ (  평)

임대할 부분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金             원整(₩                             )

계 약 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한다.

중 도 금

 金             원整은  199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잔    금

 金             원整은  199    년    월    일에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  

차    임

(월세금)

 金             원整은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차 기간은 199 년 월 일부터 199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199 년 월 일까지 임         차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표시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임대차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임대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며 임차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         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중개수수료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199   년   월  일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임

 대

 인

    주  소

 

       印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임

 차

 인

    주  소

 

       印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印

    상   호

 

  전화

 

  대표

 

    허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개대상물확인실명서(Ⅰ)


  대

  상

  물

  의

  표

  시

  건    물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

 구조

 

 용도

 

 방향

 

  토    지

  소재지

 

 지목

 

   면적

          ㎡

 구조

 

 지구 또는 구역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합니다.

 

                                   년    월    일

 

                   중개업자    성      명 :              ꄫ

                               사무소명칭 :              소재지 :              

                

  등

  기

  부

  기

  재

  사

  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외의 권리사항

  건

  물

 성명

 

 주민등록사항

 

 

 주소

 

  토

  지

 성명

 

 주민등록사항

 

 

 주소

 

 공법   상이   용제   한및   거래   규제   사항

 이용   제한

   근  거

 

  제한내용

 

 거래   규제

   근  거

 

  규제내용

 

    조세에 관한 사항

 

 기타미공시중요시설․물   건의 소유관계 등

 

21012-06621 일                                                                 190mm×268mm

90.5.29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