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1 2009. 5. 5. 08:07
 

경 매 취 하 서


사      건  ○타경 ○○○ 부동산 강제(또는 임의)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또는 임의경매)를 취하합니다.



○○. . .



                                   채권자  ○  ○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