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검증신청
코코팜1
2009. 4. 30. 14:54
검 증 신 청
사 건 96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원 고 김 원 고
피 고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6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검증목적
2. 검증의 목적물
3. 검증으로 입증하려는 사항
199 . . .
위 원고 김 원 고 ꄫ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