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1 2009. 4. 23. 19:19

감정 신청서


    2001가소 107159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 감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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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목적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90 2 453


2. 감정사항

  감정목적물 토지의 1996년부터 2001 현재까지 주거용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료상당액의 산정.


  

1. 토지대장..........................................1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




2001. 7.  .


원고              ()



서울지방법원 민사7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