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의 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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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잔금납부 및 공유자에게 통고서 발송
예고등기에 대한 누락된 매각공고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도 상당히 책임이 크겠지만, 나 자신도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하였다면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음으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도 못했고, 이랬다. 저랬다. 식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달라! 아니다. 잔금을 납부하겠다. 로 변덕쟁이 행동을 하였으므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에 반성하며... 직접 찾아가 동안 애쓰면서 분주하게 업무를 담당하였던 관계자 분께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자 겸사해서 직접 찾아뵙고 잔금납부통지서를 수령할 요량이었습니다.
2004년 06월 01일
화창한 날씨는 여느 때보다 청명하였으며 따사한 햇살을 한 몸에 받으며 경쾌하게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수원에서 동승한 푸른하늘 김재곤님의 인생이야기와 기구하고 파란만장하여 예사롭지 못할 것 같은 이 공매물건에 대하여도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니 좋은 공부 꺼리라며 많은 분들께 사례발표를 통하여 간접경험이라도 알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여 지금 그 약속으로 이글을 쓰고 있으니 더욱 감회가 새로우며 또한 님들께서 보잘것 없는 졸필에 대하여 감사히 읽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더불어 진한 감동의 꼬리 글을 달아주시니 한분 한분 답글을 못드려 송구하오나 닉네임과 그 내용들은 가슴속 깊이 새기며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그런 가운데 차량은 어느덧 대전을 당도하였는데 차량이 힘들다고 키득 키득 꿀렁 꿀렁 하더니 그만 움직이지 않고 검은 연기와 수증기를 하늘로 치솟으며 발광 난리법석 끝에 그만 엔진이 멈췄습니다. 지방에 내려와서 차가 펴졌으니 어찌할까? 레카로 끌고 갈 일도 엄두가 나질 않고 고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몹시 당황한 모습으로 안담하게 지그시 눈을 감으며, 진작 똥차를 버렸어야 했는데, 수리하지 않고 굴러갈 때까지 타다가 고장 나면 폐차시키겠다고 내 생각만 한 것이 큰 과오를 범한 것 같아 후회하며 먼발치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데 ……. 푸른하늘 김재곤님은 어느새 물을 구했는지 라듸에타에 물을 붓고 시동을 다시 거니 감쪽같이 엔진이 되살아났습니다.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헬기 기장님이시라 더욱 사려 깊고 매사에 빈틈없는 친밀성 때문에 응급조치 받은 것에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면 당장 차량을 폐차시킨다고 다짐을 하였건만 그 후로 1년을 더타고 요즘에서야 폐차를 시켰으니 나도 어지간히 지독한 놈이라는 것을 자신도 잘 알 것 같았습니다.
똥차트렁크에는 항상 오일통과 대형식당에서 쓰는 큰 주전자가 물통을 대신하였으며 아침마다 시동걸때 붓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며칠 전 차량을 바꿔 그 일을 하지 않으니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요즘은 차를 탈 때마다 고맙다고 차에게 인사를 하고 시동을 건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생고생하며 어렵게 도착하여 자산관리공사 담당자와 마주치자 처음에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누르지 못하는 듯 고개를 떨구었으나 고마움을 가득담은 눈빛으로 기다려 인사를 하니 그제야 담당자도 그윽한 눈길로 대금납부통지서를 건네주어 이튿날 잔금을 납부하니 모든 세상을 다 얻은 듯 구름 위를 떠도는 선선처럼 동안 고생한 피로가 일시에 풀리면서 기쁨에 눈물이 가득 고여 오는 것을 느끼며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들을 직접 작성하여 등록세 납부 및 채권매입과 함께 준비된 서류들을 확인하여 우편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등기촉탁으로 발송하니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새마음, 새각오, 새다짐으로 공유자 4명에게 다음과 같은 통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1. 안녕 하십니까 ?
2. 귀 가정에도 항상 평안 하옵시길 앙축 드립니다.
3. 아뢰올 말씀은 다름 아니오라 2004. 03.31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에서 실시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유자 김정병씨 지분1/5에 대하여 본인이 낙찰 받고, 2004. 06.02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아래 재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에 대한 내용등을 포함하여 제반사항을 확인 및 상의코자 하오니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래
부동산의 표시
1. 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산 153 임야 30,493㎡중 6,098.6㎡지분
2 0 0 4 . 0 6 . 0 7
낙찰인 : 김 0 인
011-241-1111, 02-2345-1111
서울, 강서구 염창동 111-28 우성9차아파트 311동 1005호
우편번호 : 557 - 009
2004년 06월 15일
공유자 4명의 4/5지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는데 2명은 반송되어 왔고 2명은 우편을 받았을 텐데 일언반구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만약, 연락이 오게 된다면 묘지6기에 대하여 연고가 있는가? 묻고 그 묘지에 대하여는 기득권에 따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 문제 삼지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 묘지를 설치하려면 제에게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마음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존, 관리는 각자가 할 수 있지만 자기 지분 만큼에 땅을 용도변경하거나 묘지설치 등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 전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민법제 263조에 따라 대비책을 마련해둔 터였고 이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기내용에 대하여 편지를 받은 후에도 연락을 하지 않고 동의 없이 묘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왜? 공유자에게 통보 없이 일방적이고 무단으로 묘지를 설치하였는가? 같은 소유자로서 엄히 항의하면서 새로 묘를 쓴 주변의 좋은 자리에 저도 역시 가묘를 설치하고서 우리도 며칠 전 집안 어르신께서 돌아가셔서 공유자님이 묘를 쓴 바로 옆에 묘지를 설치하였으며 또 며칠 후면 또한 분의 묘지를 그 옆에 모셔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 청천벽력의 날벼락을 맞는 겪이 될 것입니다. 이는 나에 특유의 대담성이나 무모함이라기보다는 나의 소심이기 때문이며,
그렇게 될 경우 같은 집안끼리 집단화시키길 원하는데, 구르는 돌이 들어와 박힌 돌을 빼듯 좋은 묘지자리만 골라 이곳저곳을 중구난방으로 설치하는 꼴을 볼 수 없어 당황하고 황당한 나머지 분할을 하던가? 내 공유지분을 매수한다던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아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으니 어찌하랴!
다음은 [제6편] 공유물분할소송의 전략적인 재판작전으로 이어집니다.
***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 ||||||||||||||||||||||||||||||||||||||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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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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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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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반 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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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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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당사자수(2명인 경우) X 2,960원(우편료) X 5회분 = 29,6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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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처 : 대법원 홈페이지 -- 소송절차 -- 소장작성 안내 참조 | ||||||||||||||||||||||||||||||||||||||
* 송달료를 납부하는 양식에 원고의 은행환급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기록하는 빈칸에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그렇게 되면 소송이 끝나고 남은 송달료는 다시 환급 되어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남은 송달료는 국고로 귀속 된답니다.
* 송달료가 몇 회분인지? 인지액이 얼마인지? 소장을 몇 부 제출하는지? 모를 경우 소장1부를 작성하여 소장접수 민원창구에 도움을 요청하면 연필로 요령 및 적어주는 대로 구입 및 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송달료 및 인지납부 양식은 부동산자료실 326번으로 신동진님께서 애써 올려주신 내용을 참조바라며 쓰는 칸이 복잡하고 잘 모르면 신청인(원고)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금액만 정확히 기록하시면 됩니다. |